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