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C, 604동 505호로 발송하였다가 송달불능되자 위 서류들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5. 15.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3. 5. 21.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3. 12. 16. 위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2013. 12. 16.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 및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추완항소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