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1.14 2020누1130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 6 쪽 제 1~13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국가계약 법과 공공기관운영 법을 대비해 보면, 그 규정 내용이나 규정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 계약법은 그 목적을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만을 들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운영 법은 공공기관의 사경제 주체성에도 주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대국민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제 1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 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대한 침해의 ‘ 염려’ 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 속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 27조 제 1 항), 공공기관운영 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 명백’ 한 경우로 요건은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 제한할 수 있다’ 고 하여 처분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 계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공기관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