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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02 2018누101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적법성 판단 기준 다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그 목적을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만을 들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사경제 주체성에도 주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대국민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제1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대한 침해의 ‘염려’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제27조 제1항), 공공기관운영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은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제39조 제2항) 처분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면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한편,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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