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정1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10. 13:30경 부천 원미구 B건물 206호 내에서 피해자 C(81세, 남)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임료 300만 원을 건네주려던 순간 피해자의 손에서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