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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0. 피해자 C(여, 31세)과 혼인하여 2014. 2. 13. 이혼한 관계이다.

1. 2014. 2. 23.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14:00경 부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과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부천 원미구 F아파트 111동 206호 위 E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초인종을 계속 누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 나오면 둘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쪽으로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툭툭 치면서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 너는 오늘 죽는 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압 제236호) 및 증 제1, 2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압 제413호)의 각 현존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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