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C 외 1필지 지상 D 아파트 103동 9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E은 모자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툰다.
2.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우선,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뒤에서 살펴보듯이 갑 제2호증과 갑 제3호증의 1, 2는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거짓으로 꾸미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문서로 보인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E은 모자지간이다.
갑 제2호증(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2. 10. 15.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E은 2003. 2.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임대인이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