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M이 원고로부터 95,423,9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모자지간이다.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3. 12.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N은 2006. 6. 27. 피고 M에게 임대차기간 2006. 9. 1.부터 2008. 8.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 88.7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거주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N과 피고 M은 2011. 3. 31. 임대차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O이 2011. 6.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위 새로운 임대차계약도 1차례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과 관련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라.
피고들은 N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O이 원고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수용재결금으로 공탁받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207호) 363,626,140원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배당절차가 이루어져, 피고 M은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44,576,01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라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