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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10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에 대한 목욕, 산책, 운동, 물리치료, 식사 및 대소변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14:50경 위 G병원 607호실에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으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 C(여, 87세)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환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피해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자 침상 사진

1. 진단서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의사지시기록, 경과기록 사본

1. 업무 도급계약서 사본

1. 추가 증거자료 제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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