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위 D호에서 피해자 E(72세, 남)이 병실 침상에서 소변과 대변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침상 옆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손거울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5회 가량 내리찍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 및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