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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7나25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9. 피고, B, C, D(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다음 2007. 6.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문도 2007. 6. 15.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의 아들 D는 2017. 11. 7.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1. 20.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아들인 D가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2017. 11. 7.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2. 7. 10. 울산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신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기일을 2003. 1. 10.로, 약정이자율을 연 30%로, 연체이자율을 연 60%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 제1심 공동피고 B, C, D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울산신협은 2003. 5. 14.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울산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06. 7.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6. 8.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06. 7. 2. 기준으로 합계 69,024,328원[= 원금 45,000,000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24,024,328원]이다. 4) 연대보증인 C는 울산지방법원 2007개회62335호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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