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6279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624.2m²와 D 대 5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집합건물인 ‘E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구분건물인 지하1층 제비108호(철근콘크리트 구조 15.12m², 이하 ‘원고 소유의 상가’라 한다)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792호로 원고 소유의 상가의 철거와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상가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448,976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92,4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9.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원고 소유의 양주시 G, 311동 2101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11.경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5073호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액인 2,448,976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의 월 92,48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5,935,056원을, 2016. 3. 3. 같은 법원 2016년 금제994호로 184,970원을, 각 공탁자 원고,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이하 합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