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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32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11.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9. 12.경부터 C와 교제해 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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