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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30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16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5,45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거의 마쳐주었고 모든 피해자들과 사실상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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