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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0875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철거 및 인도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6,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7. 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현재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8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 C은 1960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가옥 부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의 어머니 D과 함께 거주하다가 위 D이 2005. 3. 5. 요양원으로 거주를 옮김에 따라 그때부터 위 가옥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아버지 C이 1998. 3. 19. 사망하고, 피고의 어머니 D이 2010. 9. 3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J, K, 피고, L, M, N, O, P이 위 C의 재산을 각 상속분인 8분의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옥 부지 중 피고가 실제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서피고에게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민법 제193조에 따라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상속재산인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6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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