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7074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2017. 10. 25.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794,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은 2017. 7.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육하고 있는 한우 사료 공급을 위해 전답이 필요하여 부동산 중개인 C를 통해 적정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임야 등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압류등기 등이 없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 B의 신용상태를 의심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 임야 등의 시세는 2억 3,000만 원 정도이고, B의 모친이 이 사건 임야 등 중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1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 등을 매입한 것을 두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