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의 대리점계약 및 이행보증보험 1) B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07. 6.경부터 피고와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왔다. 2) B는 2012. 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보험기간 중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터잡아 발생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2. 6. 27.부터 2013. 6. 26.까지, 보험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와 E 사이의 사업권 양도계약과 그 이행 제3조
다. 담보교체 B가 피고에게 제공한 담보(예금담보 2억 5,000만 원, 서울보증보험금액 1억 8,000만 원)를 다음과 같이 교체한다.
1) 예금담보는 E이 물건담보(금액 3억 5,000만 원)로 교체한다. 2) 서울보증보험은 7월 31일까지 E이 사용하며 이자 270만 원을 E이 부담한다.
제6조 B는 본 계약 체결 이후 E의 사업권 양도가 완성될 때까지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B의 신용상태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관련 B의 은행통장(하나은행 H)은 E에게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B는 피고로부터 사업자명의변경(이전)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B는 2013. 1. 1. E에게 ‘C’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F, G는 E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