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돗자리를 씻기 위해 정리를 하던 것을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디서 어린 놈이 대드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길이 23cm, 칼날 12cm)을 들고 나와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