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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5가합3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19.부터 2014. 11. 26.까지 피고에게 48회에 걸쳐 합계 490,95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87,31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20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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