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2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5. 6,650,000원, 2017. 1. 8. 5,000,000원, 2017. 1. 9. 2,600,000원, 2017. 1. 13. 4,750,000원, 2017. 1. 18. 10,000,000원, 2017. 2. 3. 3,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15. 차용금액 7,000,000원에 관한 차용증, 2017. 1. 8. 차용금액 8,000,000원에 관한 차용증, 2017. 1. 13. 차용금액 5,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