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36846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함께 L사업소 통신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배척하고,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표시 ‘피고 C’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이라고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