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차위반 단속 서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안정성이 훼손되거나 건강상태 불량이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거영상 CD의 재생결과, 피해자 E 및 목격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화단 쪽으로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K의원 의사 I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진료소견서(원심법원에서 검사가 증거로 원용한 사실조회 결과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3. 22. 위 의원에 내원하여 “어제 타인이 밀어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다”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의 발목에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약간의 퇴행성 변화 이외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골절이나 타박상이 아닌 염좌 진단이 내려진 사실, 피해자는 위 검사 당일 및 그 다음날 각각 통증물리치료를 받았고, 2019. 4. 2. 내원하여 전치 2주의 발목염좌 진단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검사 및 치료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상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피해자는 발목을 삐는 바람에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