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하남시 B 외 3 필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축사로 허가를 받은 642㎡ 면 적의 축사 2개 동, 502.68㎡ 면 적의 축사 1개 동을 각 물류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법행위 기간이 길고, 위반면적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