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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36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27,822원과 그 중 117,848,410원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협동조합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A가 연대보증을 하면서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민사소송과 쟁점이 일치하므로 그 판단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선해 한다. ,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법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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