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9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받기 위하여 일어서다가 실수로 탁자를 엎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5. 23: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유리컵과 맥주 3병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에 금이 가게하고, 맥주 3병과 유리컵을 깨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밀쳐서 머리와 허리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사실, 피해자는 2013. 8. 27. 두피의 표재성 손상, 골반의 타박상 등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