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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9 2014고단757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2. 01:2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관초등길 라온프라이빗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20: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노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업소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배추 10포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보령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없어, 몰라, 니가 알아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수회 침을 뱉어 이를 제지하자 계속 침을 뱉으며 “미친 새끼들, 씨발 년들아 전과기록 조회해봐, 내가 8번 갔다 왔다, 또 들어가면 된다,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517]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1. 04:00경 보령시 H에 있는 I주점 맞은편 길에서 술값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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