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인데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인출이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전액 인출되어 버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