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중학교 동창으로, 2013년 9월 말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화성시 D,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허리띠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12.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의 양손을 뒤로 하여 노끈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그의 음부에 과도 손잡이 부분을 집어넣고 그 칼날 부분은 음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음부에 과도 손잡이 부분을 집어넣은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등을 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고 그를 붙잡아 둘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