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6. 18:30경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유1동 주민센터 쪽에서 무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D를 충격하여 D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 결과 D는 우측 슬관절과 족관절의 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먼저 D의 장애에 관하여 2015. 2. 27. 1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5. 3. 27.부터 2016. 1. 4.까지 3회에 걸쳐 D의 치료비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 8-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D가 같은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D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범위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본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D의 나이, 치료기간, 우측 슬관절과 족관절 기능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