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원고는 C과 보험기간을 2010. 6. 1.부터 2011. 6. 1.까지로,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E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4. 4. 17:40경 위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논산시 F의 주유소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G 차량이 위 E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D과 위 E 차량에 동승하였던 H, I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정부보장사업금으로 2011. 5. 30.까지 D에게 합계 1,311,55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4. 22. H에게 합계 246,340원을, I에게 합계 267,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합계 1,825,090원(= 1,311,550원 246,340원 2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1. 1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