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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나125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원고는 C과 보험기간을 2010. 6. 1.부터 2011. 6. 1.까지로,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E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4. 4. 17:40경 위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논산시 F의 주유소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G 차량이 위 E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D과 위 E 차량에 동승하였던 H, I가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정부보장사업금으로 2011. 5. 30.까지 D에게 합계 1,311,550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4. 22. H에게 합계 246,340원을, I에게 합계 267,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합계 1,825,090원(= 1,311,550원 246,340원 2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1. 1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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