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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가단95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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