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3.26 2018고단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21:3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4세)이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대항하며 피고인의 손톱으로 위 경위 G의 우측 귀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남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하여 발로 위 경사 H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금휘, E,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양형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