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 부분에 대한 주장 주장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뒷목을 내리쳐 그를 살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C(살인미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기 핸드폰을 보았는지 물어보자 피해자 B이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식당으로 나온 후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뒤통수를 칼로 찔렀다. 죽을 정도로 세게 내리쳤고, 피해자 B이 바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9~60쪽). 역시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H, G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1~72쪽, 84쪽). G은 나아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중식도를 앉아 있는 피해자 B을 향해 내리쳤다.
찌른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세게 한
번. 내 느낌에는 죽이려고 결심하고 내리친 것 같았다.
그런 상황을 본 게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쪽). 이러한 목격자들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고 하여 먼저 가까이 앉아 있는 B을 칼로 내리쳤다.
”고 진술하였다가, “C이 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