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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9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피해자와는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16:11경 부천시 원미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세게 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통장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9.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등산화, 등산가방 및 헤어드라이기, 제습기, 세탁기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사진에 사인펜으로 낙서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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