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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50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0:2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함에 있어, 위 진돗개는 생후 9개월 된 성견으로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돗개에 입마개를 부착하여 진돗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돗개에 입마개를 부착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풍산개와 진돗개가 서로 싸우게 되어 피해자가 각자의 개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자신의 풍산개를 잡고 돌아서는 순간 진돗개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심부열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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