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사위로서, 2019년 8월 중순경부터 피고인과 별거 중인 처 C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2. 05:40경 피해자 B(여, 66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 현관 앞에 이르러, 장모인 피해자와 이전에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수 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의 손녀인 피고인의 자녀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번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345』
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법적 부부사이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2019년 8월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3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살할 것을 우려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