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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50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0:39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의류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55세 )를 발견하고 그 뒤를 미행하던 중, 피해 자가 안동시 F에 있는 ‘G 건강원 ’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00:58 경부터 01:08 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 G 건강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잠시 나와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하의를 반바지로 갈아입은 후 같은 날 01:37 경부터 01:42 경까지 재차 위 G 건강원 내부에 침입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주일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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