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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8 2016고정3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3.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분 임금 2,2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3,1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G가 작성한 진정 대리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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