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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2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1: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2 세) 이 점장으로 있는 E 주점에서 미성년 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그 곳 건너편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뒤따라 온 위 피해자가 F 주점 사장에게 “ 피고인 일행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어 손님으로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 등 10여 명이 있는 곳에서 “ 좆만한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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