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E 원장 F(이하 ‘을’이라 한다), 원고(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의 충남 금산군 H 외 28필지 총 3,330,937㎡(1,007,608평) 지상에 면역 증진을 위한 세로토린 힐링리조트(Dr, Serotonin Village 포함 숙박시설 및 개발 연구) 자연치유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하여 신의와 성실로 다음과 같은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전 국민 질병치유 및 예방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호 영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및 수익구조 내용) 총 매출에서 병의 PM 및 관리수수료 포함 우선 10% 공제 후 나머지 90%를
1. 갑의 업무 : 토지, 건물 제공 수익의 35%를
2. 을의 업무 : 지연치유 관련 프로그램 제공 30%를
3. 투자사 업무 :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자금 조달, 시행 일체 35%로 분배한다.
4. 병의 업무 : 관리 운영 및 총괄 PM업무 일체 (관리, 분양, 홍보기획) 제3조 (업무진행 및 이행사항)
1. 갑은 상호를 변경하기로 하고 금융권 채무 변제를 위해 토지 일부를 허가 받아 정이 임대 혹은 분양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책임진다.
2. 병은 분양홍보에 대하여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 협약 이후 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 공과금은 신규 법인에서 부담하 기로 한다.
단 갑의 부동산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이외의 사항) 기타 세부 사항은 협의 처리하기로 하고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협약 체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며 상법에 의한 관습에 준하기로 상호 인정한다.
제5조 (특약사항)
1. 병은 투자자를 모집한다.
2. 투자사는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 자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