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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2079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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