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35 경 대구 북구 침산동 고성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 산로 87 서 대구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