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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2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11 연희램프 상향 시작점에서부터 정릉방향 약 200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C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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