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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16017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H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5346호로 공탁한 공탁금 45,993,090원 중 22,996,545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2013. 11. 26. H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3. 12. 2.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H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J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11. 26. J의 계좌로 51,190,500원을 송금하였다.

다. B은 2014.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자신이 단독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정보캐피탈대부에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7,500만 원을 위 피고에게 양도하는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정보캐피탈대부는 B의 위임을 받아 2014. 10. 8. H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H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20. 종료되었고, H는 2015. 6. 8.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45,993,090원을 원고와 피고 B에 대하여는 공동임차인임을 이유로, 피고 D에 대하여는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2014타채3547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534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모아드림대부, C, D, E, F, G : 자백간주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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