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3도370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비추어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