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9:50경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노을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목련삼거리 방면에서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방에 있는 자전거가 출발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신호등이 여전히 정지신호임에도 진행신호로 바뀐 줄 알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9,74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수사기록 16쪽 ,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