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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8:30경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200에 있는 백사장항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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