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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054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뱃일을 하였으므로, 2017. 5. 1.부터 2017. 11. 30.까지, 2017. 4. 경 및 2017. 12. 경에 수행한 뱃일에 대한 대가 18,957,100원을 지급 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동거기간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동거기간인 2014. 11. 경부터 2017. 12. 경까지의 생활비 중 19,8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행위, 성폭행 등을 하였던바, 손해 배상금으로 합계 21,278,250원( 치료비 1,278,250원 위자료 20,00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중 일부인 96,435,3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와의 근로 관계에 따라 뱃일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동거기간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폭행 또는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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