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5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5: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22 세) 가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