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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5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5: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22 세) 가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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