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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1:30 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일광로에 있는 일광 교차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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